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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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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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는 법원이 부부간의 화해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사유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부부상담, 부부관계 개선 노력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이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소송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