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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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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인지대와 각종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사건의 난이도나 다툼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액이 크거나, 양육권 분쟁이 심한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면접교섭 허용 심판은 이혼 소송과 함께 부대 청구로 제기하거나, 이혼 후 양육자나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된 내용을 양육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심판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자녀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만약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친권 남용을 이유로 친권 제한 또는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