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 삼정동에서 이혼재산분할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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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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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있으면서 인도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줄 것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면접교섭권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와 더불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과 그 재산에 대한 명의, 취득 시점, 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등기부 등본, 금융 거래 내역서, 보험 계약 서류 등의 증거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판결, 심판 또는 조정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간접 강제 신청을 통해 위반 일수 당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