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가락동 이혼, 부부상담, 양육비청구 상담패키지

송파구 가락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송파구 가락동 · 업종 이혼 외
송파구 가락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양육권 소송, 양육비청구, 부부상담, 이혼하는법, 혼인취소, 친권소송, 이혼고소장, 상간녀협박, 과거양육비, 이혼법무사,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나를위한법률사무소

송파구 가락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13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208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2080

위도(latitude): 37.4988565

경도(longitude): 127.1123713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서강욱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

송파구 가락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2 5층 50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5층 509호


송파구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동행부부가족상담소

송파구 가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80-12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0길 50-37 2층 201호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지주법무사사무소

송파구 가락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72-3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54 3층 301호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송파구 가락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송파구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라파심리상담센터

송파구 가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9-6 동부썬빌 7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1 가락동 동부썬빌 711호

송파구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마음심리상담센터

송파구 가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0-9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5 301호


송파구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리솜심리상담센터 송파본점

송파구 가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9-6 동부썬빌 60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1 동부썬빌 609호

송파구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세온마음연구소 심리상담

송파구 가락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23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50 502호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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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가락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FAQ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은 크게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변론기일을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고, 이혼 성립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합니다.

대화의 당사자 중 한 명이 참여하여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나 도청 장치를 이용한 녹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